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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쇼가야끼의 부동산경매

[로버트 쇼가야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를 보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종전 주택은 3년 이내만 양도를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12. 16대책으로

2019년 12월 16일 이후에 매수를 하셨다면

새로운 집에 전입을 해야 하며

기존주택은 1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 비과세입니다.

 

 

또 비규제 지역은 전입 요건이 없이

3년 이내만 매도를 하면 비과세입니다.

 

2018.9.13이후에 매수한

주택이라면 새로운 집에 전입 요건은 없이

기존 집 A를 2년 이내만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가 됩니다.

 

이것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부동산 세금은 3번 납부를 합니다.

 

취득할때 취득세

보유할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매도할때 양도세

 

세금은 딱 정해져있는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냥 아무생각없이 매도했다가 몇천만원을 양도세로 낼수도있고

전략을 잘 세워 매도플렌을 세운다면 몇천만원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내지않습니다.

 

부자가 아닌 우리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상 일시적 1가주 2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